이전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1차 과목 중 민법의 물권법/채권법에서 암기 포인트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공부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암기 해야 할 사항은 아래 정리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만, 암기해야 할 사항 중에 잘 외워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외우기 쉽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사용했던 암기 방식으로 일부 암기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기본서이든 최소 2회독 이상은 해야 이러한 약자가 어디에 나오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꼭 기본서는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피담보채권의 범위 : 이위원실손 - 이자, 위약금, 원본, 저당권 실행 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연대채무자-절대적 효력(일체형)]
- 채변이상경 - 채권자지체, 변제/대물변제/공탁, 이행의 청구, 상계, 경개
[연대채무자-절대적 효력(부분형)]
- 소면혼상 - 소멸시효, 면제, 혼동, 상계
[연대채무자-상대적 효력]
- 시시채판 -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채무불이행, 판결의 효력
[전형 계약]
- 소위고교임종조화매도증여사임현 - 소비대차, 위임, 고용, 교환, 임치, 종신정기금, 조합, 화해, 매매, 도급, 증여,
여행계약, 사용대차, 임대차, 현상 광고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 최고하지 않는 경우 - 약정불불불 - 약정해제, 정기 행위, 불이행의 의사표시, 이행불능, 불 완정 이행 추완 불가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만 암기]
-권리 하자 - 전해일대저해손 - 전부 타인의 권리/해제권,
일부 타인의 권리/대금 감액청구권,
저당권/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
[민법상의 무과실 책임]
- 절대적 무과실 책임 - 무담공법 - 무권대리인의 책임, 담보책임,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상대적 무과실 책임 - 공책사 -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사용자 책임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과실 증명책임]
- 채무불피 - 채무불이행/채무자,
불법행위책임/피해자
물권/채권법은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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