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면서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약자로 그 내용을 만들어 암기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약자를 나름의 방법대로 만드는 것 또한 시간이 들고 쉽지 않은 것이라...
유치하고 우스꽝스럽지만 그래도 이러한 방법이 오래 기억하는데에 도움이 되었기에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또는 배운 것들을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기본서이든 최소 2회독 이상은 해야 이러한 약자가 어디에 나오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꼭 기본서는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권리]
- 지배권 : 인물지지 (인물로 지지한다) - 인격권, 물권, 지식재산권 등
- 형성권 : 동철상추해해취예(동철이가 상추먹다 해해취예하고 기침한다) - 동의권, 철회권, 상계권, 추인권, 해지권, 해제권, 취소권,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등
- 청구권이라 불리나 실질적으로 형성권 : 공부전지지지(공부안하려면 전이나 지지지) - 공유물분할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권소명청구권, 지상물재수청구권, 지료(차임, 전세금)증감청구권, 지상권소명청구권 등
[태아의 권리능력]
- 우리 민법의 태도 : 불상인사유대유(불쌍한 사유를 대유~)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인지, 사인증여(판례로 인정하지 않음), 유증, 대습상속, 유류분권
[제한 능력자 제도]
- 부(무)한지성 - 부족한~ 한정후견
지속적~ 성인후견
- 한성고특반 - 한정/성년 : 본인의사 고려
특정 : 본인의사에 반하여하지 않는다
- 최법철선 - 최고권 대상 : 법정대리인
철회권 무효 : 선의의 제삼자
[사단/재단법인]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목명사자이(목맨 2 사자) - 목적, 명칭,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주물과 종물]
- 부정유(판례내용) : 부합물 - 정화조, 유류저장탱크
[준물권 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철상추해해취채(동철이가 상추먹다 해해취채한다) - 동의권, 철회권, 상계권, 추인권, 해지권, 해제권, 취소권, 채무면제 등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권재유(권재유 씨) - 권리의 포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유언/유증 등
[불공정한 법률행위]
- 경무대 본궁 - 경박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본인 입장에서 궁박 판단
[민법상 발신주의]
- 사격제한무(사격에 제한이 없다) -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격지자 사이에서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무효인 법률행위]
- 의불불강반(절대적무효, 추인 불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비통(상대적무효, 추인 가능) -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제착사강
(절대적 취소, 추인 가능)-제한 능력자의 행위
(상대적 취소, 추인 가능)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가장 조건]
- 불정기해(정기적이지 않아 무효이다) - 불능조건 + 정지조건 = 무효
기성조건 + 해제조건 = 무효
[기한이익의 포기]
-기가시불 - 기한의 이익은 미리 포기 가능하나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 불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
-신인담소물점등항형(신인끼리의 담소물은 점등되고 항해한다) - 신분권, 인격권, 담보물권, 소유권 및 소유권에 의존하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등기청구권, 항변권, 형성권
[소멸시효 기간]
-이용십민오상공삼노일일 - 20년 용익물권, 10년 민사채권, 5년 상사/공법상채권, 3년 노동관련, 1년 일상생활 관련
[소멸시효 중단]
-중새정일 - 중단/새로이~, 정지/일시적~
[청구]
-지화재최파임 -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재판상의 청구, 최고, 파산절차참가, 임의출석
[법정추인]
-경이전담강권(경이 전담할 것을 강권한다) - 경개, 이행의 청구, 권리의 전부/일부 양도, 담보제공, 강제집행, 권리의 양도
써 놓고 보니 정말 유치합니다. 저급합니다. ㅋㅋ
그래도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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