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 암기법
공부하면서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약자로 그 내용을 만들어 암기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약자를 나름의 방법대로 만드는 것 또한 시간이 들고 쉽지 않은 것이라... 유치하고 우스꽝스럽지만 그래도 이러한 방법이 오래 기억하는데에 도움이 되었기에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또는 배운 것들을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기본서이든 최소 2회독 이상은 해야 이러한 약자가 어디에 나오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꼭 기본서는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권리] - 지배권 : 인물지지 (인물로 지지한다) - 인격권, 물권, 지식재산권 등 - 형성권 : 동철상추해해취예(동철이가 상추먹다 해해취예하고 기침한다) - 동의권, 철회권, 상계권, 추인권, 해지권, 해제권,..
공채 합격 후...
이건 어디까지나... 카더라 통신이다. 근거도, 증거도 없다. 다만, 주변에서 먼저 주택관리사 합격해서, 공채 합격하고 배치 받아 본, 그런 분들이 1차 배치 후에 얘기하는 것들일 뿐이다. 공채에 합격하고 OJT를 받으면, 회사에서 하는 얘기중에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얘기가 있다. 배치해 주면, 고르지 말고 가라고. 경험과 경력이 먼저니...어느 자리가 되던 가서 경험하라고. 맞는 말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경험도, 경력도 쌓이지 않으니. 그런데, 내가 그럴 나이인가. 더 이상...아파도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머 이런 얘기 들을 나이는 아닌데... 그 분들 얘기가, 자기들도 처음엔 열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초심으로, 어여 '보'자 떼야지 하는 마음으로 회사에서 배치해 주면 잔말 말고 갔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