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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민법 입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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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차부터는 물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공부해야 하고요,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가면 된답니다.

 

[물권]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물권이라고도 합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이다 보니 강한 양도성을 가집니다.

물권은 소유권과 같이 타인의 협력이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는 직접 지배권입니다.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라서 같은 물건에 같은 권리가 존재할 수 없고, 소유권의 예처럼 다른 사람이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1 물 1권 주의라 합니다.

물권은 절대권이어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대항력을 갖습니다.

직접 행사가 가능하고 대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권 법정주의란 물권법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물권은 법으로만 정한다는 주의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이 아닌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정합니다.

물권에서는 그 종류와 내용이 강제되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채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 등이 채권에 해당됩니다.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인권이라고도 합니다.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한 것이 강하고 물건에 대해서는 약해서, 약한 양도성을 가집니다.

채권은 간접 지배권이어서 타인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임차권은 채권인데, 임대인이 협력해서 물건을 빌려줘야 하기에 타인의 협력이 필요한 간접 지배권입니다.

채권은 같은 내용의 권리가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어서 비배 타성입니다. 

채권은 상대권으로 특정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력을 갖지 못하고, 또 대위 행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은 임대인에게만 대항력을 가지고 그 외의 모든 사람에게는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채권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그 기본이 되는데요, 계약에 있어 자유를 주장하기에 채권법은 임의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부동산에 이중매매가 발생해서 갑에게서 산 을은 채권만, 병은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을은 채권만 갖고 있어서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하려면 갑에게만 요청할 수 있고, 병에게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병은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갑을 대위할 필요가 없이 을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권의 종류]

민법에서는 물권을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눕니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뺏었든 훔쳤든 간에 이유를 묻지 않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본권입니다. 그 물건을 구매했다면 본권인 소유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 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소유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제한 물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고 수익만 가능하다면 용익물권이라 하고,

처분만 가능하다면 담보물권이라 합니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으로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지역권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불하고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용익물권입니다.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질권은 전당포에서처럼 물건을 맡기고 5만 원을 주면 전당포 주인이 질권을 갖게 됩니다

저당권은 설정 등기를 해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 설정한 권리입니다.

 

관습법에 의한 물권에는 분묘 기진권, 관습법상 정지 상권, 동산 양도 담보권이 있습니다.

 

물권법은 위의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8일 차 민법 입문 요약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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