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이사)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행위이면서 불법행위이면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법인 또는 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를 부진정 연대 채무라 하고 법인은 다시 이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인의 기관은 이사인데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이사가 있어야 하고, 정관에도 그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또,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또, 등기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제삼자나 악의의 제삼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사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포괄적인 대리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임시 이사는 이사의 결원이 생길 때 법인이 선임하는 것을 말하고,
특별대리인은 이사와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선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험문제에서는 임시 이사와 특별대리인의 개념을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은 아니고 또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 말하고,
사원총회는 사원이 그 구성원인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는데,
사원총회의 의결권은 일반적으로 평등합니다만 정관에서 그것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원이 없으니 사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는데, ,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 정관에 변경 방법이 정해져 있거나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는 변경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의 2/3 찬성으로 가능합니다만 본질적인 부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에 이 또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해산은 총사원의 3/4 이상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은 사단법인만 가능합니다.
해산 결의를 해서 청산 법인이 되면, 법인의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청산인은 청산 사무를 집행하는데, 소극 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신청된 재산에 대해서는 관재인이 대표가 되고 나머지 청산사무는 계속해서 청산인이 진행합니다.
청산사무 종료 시,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등기를 신청하면 청산 사무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등기 신청을 한 때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완료가 됐을 때, 비로소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됩니다.
발기인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계를 갖추게 되고, 등기를 하면 법인 설립이 됩니다.
여기에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데, 이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합니다.
조합이라는 이름을 쓰긴 하지만, 재건축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또 정당, 교회, 종친회, 종중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교회, 종친회, 종중에는 총유라 하는데 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예로 들면 지분이 없는 교회의 담임목사가 그 지위를 아들에게 승계하지 못합니다.
총유물에 대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합니다.
또, 정관을 작성하지 않고 조직과 체계가 없으면서 공동의 목적만 있는 조직을 조합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동업자나 계가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7일 차 민법 입문 요약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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