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이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 즉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자연인은 출생 이후 사망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출생 이전인 태아는 일반적인 경우에 권리나 의무가 없고,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없으며,
사후에 시신은 물건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산부가 교통사고로 유산을 하게 되면 태아 살인이 아니라 임산부 상해로 되는데요,
이는 태아는 엄마 신체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의사결정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결여되면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는 유아, 만취자, 수면 중인 자 등으로 책임 무능력자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과가 없어 책임이 없다,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민법에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를 유형화, 정형화하고 있는데 제한 능력자가 그 예입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취소가 가능한데요,
취소란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 법에 나오는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가 이러한 제한 능력자에 해당됩니다.
피 한정 후견인이란 능력이 부족한 자란 의미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선고가 내려진 자입니다.
피 성년 후견인이란 능력이 결여된 자란 의미로,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선고가 내려진 자입니다.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므로 실질 주의에 근거하고,
여러 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어서 복수주의에 근거하며,
의사무능력자도 주소를 가질 수 있으니, 이는 주관이 필요 없는 객관주의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거소란 주소는 없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현재지란 현재 있는 곳을 말하는데, 주소지> 거소> 현재지 순으로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가주소란 특정 거래를 위해서 당사자간에 지정한 주소를 말합니다.
부재자란 주소지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데, 미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재자란 것은 아닙니다.
부재자가 주소지를 벗어나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부재자가 주소지를 벗어나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재산관리인은 보존 행위를 할 수 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 개량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초과한 처분행위나 성질이 변하는 범위 내의 이용행위, 개량 행위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효가 됩니다.
실종자란 주소지를 벗어나 생존이 불명한 자로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기간을 실종기간이라 하고 5년이 지나면 실종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종 청구는 검사나 이해관계자 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자는 단순 친족이 아닌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실종 선고는 실종 후 5년이 만료된 이후에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고한 것입니다.
한편, 권리능력 박탈의 이유는 사망뿐이 없는데, 위의 경우 사망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선고는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실종자가 다른 지역에서 살아있어서 한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입니다.
또, 실종선고 후에 돌아와도 그 선고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는 가능합니다.
이때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 기간의 선의의 법률행위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5일 차 민법 입문 요약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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