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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민법 입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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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 원리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간략히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민법의 기본 원리는 중세/근대/현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는 산업혁명 시대의 것으로 중세시대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신분제로 우리나라에도 양반/천민 등이 있었고,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사적인 자유도 없었습니다.

또 연좌제로 인해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대시대에는

신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으로 평등하다고 봤으며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없었습니다.

또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국가의 간섭 없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었고, 

고의나 과실의 책임이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본주의이고,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보수파/우파였습니다.

 

현대시대에는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게 되었고,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소유권 상대화, 즉 국가가 사적 자치에 대해서 개입하기도 합니다.

무과실 책임도 가미하게 되어 수정 자본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진보파/좌파라 하였습니다.

 

 

준용이란 "이하 동문"의 의미입니다.

추정이란 반증만으로도 번복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간주란 반증만으로는 번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선의는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를 말합니다. 

악의(고의)는 뻔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 즉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의 의무 결여가 즉 과실입니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친권자, 무상 임치, 수취인에게 적용이 되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보다 선관주의 의무(원칙)가 더 우선합니다.

중과실이란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의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민법에서는 일제시대 법을 빨리 우리나라 법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 효과를 과거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은 보호하고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지는 못합니다.

 

 

민법은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다 채택하는데,

속인주의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고, 

속지주의란 대한민국에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이 채택하는 속인, 속지 주의로 인해 법 적용이 상충하거나 애매해지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은 북한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영토에 적용되는 법인데, 북한은 국가의 지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관계는 법률관계와 인간관계로 나뉘는데요,

 

법률관 계란 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로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무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는 것이고 여기에는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란 권리/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관계로 도덕과 친분에 의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영화를 보기로 약속한 것과 같습니다. 

 

호의 관계란 좋은 뜻으로 상호 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법률관계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에게 차를 태워주다가 사고가 났다면 병원 치료를 반드시 해줘야 하는 법률관계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호의동승 감액으로 치료비를 깎아준다거나 과실상계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아이에게도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일 차 민법 입문 요약을 마칩니다.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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