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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민법 입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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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충돌이 생길 때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본적인 원칙은 권리가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없는 경우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 시 제한 물권이 우선하고, 

채권과 물권이 충돌 시 물권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권리의 중첩은 권리의 경합이란 말과 같은데, 권리의 선택이란 말로 해석 가능합니다.

즉 선택적으로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건물에 대한 계약 기간이 만료 시 임대인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목적이 같은 경우이고 둘 중 아무 권리나 사용 가능합니다.

 

법규의 경합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갑이 을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을이 만약 공무원이면 국가 배상법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 가능합니다.

이때 민법 대신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법의 효력에 있어 순위는, 상법과 민법의 경우 상법이 우선 하는데, 관습법과 함께 볼 때, 

상법> 상관습법> 민법> 민사에 관한 관습법 적용의 순으로 적용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판례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권리나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를 쫓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민법이긴 하지만 공법의 영역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관련하여,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권리 행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권리 남용이 되고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법률적 분쟁 발생 시,

민법을 적용했더니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되거나 문제가 증폭이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땅을 대리권 없이 매각하였는데,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어 상속 승계 후에, 이 땅을 팔지 않겠다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본인의 지위와 소유권을 인정해서 추인 거절 가능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매각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의칙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란 대가로 차임을 받고 건물을 빌려 주는 것으로서, 그 대가가 없는 사용대차와 다릅니다.

다만, 숙박계 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금반언의 원칙이란 반대되는 언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에 사례에서 아버지 몰래 땅을 매각한 아들의 경우, 아버지의 사후에 그 매각을 취소할 수 없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도 받고 전직까지 한 후에 그 당시 해고가 부당하다고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임대인인 아우가 임차인인 형한테 보증을 세우고 확인서도 써주게 하고 나서, 나중에 동생이 빚을 못 갚아 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때, 형이 이미 보증금 없다는 확인서를 써 줬기에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에 상대방에게 권리 불행사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게 된다는 신뢰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시와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 등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정이 변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나, 해지는 가능합니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란 권리는 남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끼리 붙어 사는데 우물을 과도하게 많이 파서 옆집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라 보는 것이고, 

이때, 권리행사가 지나치고 가해 의사가 인정된다면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갑이 소유한 토지를 이웃의 학교가 침범한 경우 소유권을 근거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때, 

마침 그 학교 건물의 기둥이 위치해 있어서 학교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환청구로 인해 매매 교섭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한 것이고 이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권리 행사가 금지되지만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의 경우 소유권은 그대로 갑에게 있게 되고 학교와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서 토지 사용 수익에 대해서 상호 간에 해결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4일 차 민법 입문 요약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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