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민법 입문3

반응형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합니다.

여기서 권리란 자신의 이익을 위할 때의 것이고, 권한이란 타인의 권리를 위한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 대리에서 보듯이 대리인은 대리권을 갖는데,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를 권한이라 합니다.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렇게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등의 요소를 권능이라 말합니다.

 

권원이란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친권이나 임차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권리 반사 또는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목욕탕 거리 제한은 일정 범위내에서 누리는 이익으로

제한 거리내에 새 목욕탕이 생겨서 이익이 줄때 이것을 권리 반사, 반사적 이익이라 하고,

이는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의무란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법적 구속을 말합니다.

책무란 간접의무로 반드시 이행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에서

"절대"란 말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절대적 소멸이라 하면 모든 사람의 권리가 소멸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상대"란 말은 특정된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 소멸은 특정된 사람의 권리만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

소유권이자 절대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대항력이 있습니다.

행사할 때 대위(누구를 통해서)할 필요가 없고, 전세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상대권이라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고, 행사할 때 대위해야 합니다. 임차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성권은 승낙을 얻을 필요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동의권은 미성년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 동의를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취소권은 사기를 당하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 자체는 인정하나 그 권리 행사를 막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영구적 항변권과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습니다.

최고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 등은 동시이행 항변권이고, 여기에서 최고란 독촉을 의미 합니다.

대표적인 영구적 항변권은 상속의 한정 승인이 있습니다.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가 있는데,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만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대권은 미래에 갖게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3일 차 민법 입문 요약을 마칩니다.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반응형

'주택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관리사 민법 입문5  (0) 2022.02.22
주택관리사 민법 입문4  (0) 2022.02.22
주택관리사 민법 입문2  (0) 2022.02.22
주택관리사 민법 입문1  (0) 2022.02.22
소방안전관리자 1급 합격하기  (0)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