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수업 내용을 노트해 보려 합니다.
일단 입문부터 해서 기본과정 하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 범위는 민법 총 5개(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친족법/상속법) 중에서
민법총칙 (24문제), 물권법 (물권법 총론, 8문제), 채권법 (계약법 총론, 8문제)만 해당되는데,
민법이 법 중에 가장 범위가 넓어서 물권법이 민법총칙의 2배, 채권법은 물권법의 3배 규모가 됩니다.
따라서, 민법총칙은 다 공부하더라도, 물권법, 채권법은 사법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한 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대개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할 수도 없어서 선택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도 고득점 획득이 가능하기에 동영상을 보면서 선택적인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결국, 입문 과정의 수업 범위는 민법총칙, 물권법 총론, 계약법 총론만 하게 됩니다.
민법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인데, 하나씩 살펴보면
법은 사법과 공법으로 나뉘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법이 일례이고,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또, 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뉘는데, 일반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적용하는 것이고,
특별법은 대한민국 국민 중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상법이 예가 됩니다.
일반법과 특별법 중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것이 있어서 특별법을 우선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또, 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뉘고, 실체법은 권리/의무에 관한 법으로 민법이 여기에 해당하며,
절차법은 부동산 등기법과 같은 절차에 관한 법을 말합니다.
민법을 실질적이냐 형식적이냐에 따라 구분할 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법 제목과 관련 없이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면 다 민법인데,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민법이라 하겠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을 말합니다.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이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 관습법, 조리가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법률, 대통령/장관의 명령, 규칙, 지방자치 단체 등의 조례, 국제법/국제 관습법,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말하고,
관습법은 오랜 관행으로 법적 확신을 얻은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오랜 관행 이기만 한 것은 사실인 관습으로 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관습법에 대해서는 주장/입증이 필요하지 않고, 분쟁에서 적용 가능하나,
사실인 관습은 주장/입증이 필요하고, 분쟁에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는 삼을 수 있습니다.
조리는 상식, 사회통념을 말하는 것이고, 판례는 법원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1일 차 민법 입문 요약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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