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7)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관리사 민법 입문5 권리능력이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 즉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자연인은 출생 이후 사망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출생 이전인 태아는 일반적인 경우에 권리나 의무가 없고,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없으며, 사후에 시신은 물건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산부가 교통사고로 유산을 하게 되면 태아 살인이 아니라 임산부 상해로 되는데요, 이는 태아는 엄마 신체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의사결정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결여되면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는 유아, 만취자, 수면 중인 자 등으로 책임 무능력자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과가 없어.. 주택관리사 민법 입문4 권리의 충돌이 생길 때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본적인 원칙은 권리가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없는 경우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 시 제한 물권이 우선하고, 채권과 물권이 충돌 시 물권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권리의 중첩은 권리의 경합이란 말과 같은데, 권리의 선택이란 말로 해석 가능합니다. 즉 선택적으로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건물에 대한 계약 기간이 만료 시 임대인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목적이 같은 경우이고 둘 중 아무 권리나 사용 가능합니다. 법규의 경합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갑이 을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힌.. 주택관리사 민법 입문3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합니다. 여기서 권리란 자신의 이익을 위할 때의 것이고, 권한이란 타인의 권리를 위한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 대리에서 보듯이 대리인은 대리권을 갖는데,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를 권한이라 합니다.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렇게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등의 요소를 권능이라 말합니다. 권원이란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친권이나 임차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권리 반사 또는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목욕탕 거리 제한은 일정 범위내에서 누리는 이익으로 제한 거리내에 새 목욕탕이 생겨서 이익이 줄때 이것을 권리 반사..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