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7)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관리사 민법 입문8 8일 차부터는 물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공부해야 하고요,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가면 된답니다. [물권]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물권이라고도 합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이다 보니 강한 양도성을 가집니다. 물권은 소유권과 같이 타인의 협력이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는 직접 지배권입니다.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라서 같은 물건에 같은 권리가 존재할 수 없고, 소유권의 예처럼 다른 사람이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1 물 1권 주의라 합니다. 물권은 절대권이어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대항력을 갖습니다. 직접 행사가 가능하고 대위 행사할 .. 주택관리사 민법 입문7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이사)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행위이면서 불법행위이면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법인 또는 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를 부진정 연대 채무라 하고 법인은 다시 이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인의 기관은 이사인데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이사가 있어야 하고, 정관에도 그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또,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또, 등기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제삼자나 악의의 제삼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사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포괄적인 대.. 주택관리사 민법 입문6 동시사망의 추정이란 사망 입증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2인 이상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속 기준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1순위가 되는데, 예를 들어 아들과 손주가 사망을 했는데, 아들이 먼저 사망을 했느냐, 손주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들의 배우자와 유산을 나눠 갖게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인정사망이란 사망했을 가능성, 개연성이 클 때, 그러나 확인할 방법은 없을 때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 사망 제도라 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종선고와 달리 5년을 기다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간주와 달리 생존이 확인될 때..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